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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직원 2명 방사선 피폭… 원안위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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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5회 작성일 24-05-3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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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부위 엑스레이 노출… 붓고 반점

회사 “조사 협조… 재발방지에 최선”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직원 2명이 방사선에 피폭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구체적인 피해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9일 삼성전자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경기도 용인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8인치 반도체 웨이퍼 파운드리 생산라인에서 일하던 직원 2명의 손 부위가 엑스레이(X-ray) 방사선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은 다음날 회사 측에 증상을 알리고, 서울 노원구 원자력의학원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를 찾았다.

직원들은 손가락이 붓고 붉은 반점이 나타나는 등 이상 증상을 보였다. 이들은 29일 원자력의학원에서 일반 혈액 검사, 염색체 이상 검사 등을 진행했다. 혈액 검사 결과는 정상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직원들은 검사를 마치고 퇴원했고, 이후 통원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현재까지 국부 피폭인 것으로 파악되나, 정확한 피폭 방사선량은 조사 중이다. 원안위는 방사선 피폭 환자들에 대한 작업자 면담, 재현실험, 전산모사 결과 등으로 피폭 방사선량을 평가할 방침이다.

기흥사업장은 반도체 웨이퍼 등에 X선을 조사(照射·물체에 방사를 쬐는 것)해 발생하는 형광 X선으로 물질 성분을 분석하는 방사선발생장치(RG)를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장은 RG 사용 허가 기관이다. 원안위는 해당 장비에 대해 사용 정지 조치를 했다.

이날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한 곳은 노후 라인으로 알고 있다”며 “해당 직원들이 설비를 열면서 방사선에 피폭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설비의 안전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사고가 노후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사고 경위에 대해선 원안위가 조사 중”이라는 입장이다.

원안위 산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직원들이 구체적 사고 원인과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원안위 관계자는 “추가 조사를 통해 원자력안전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행정처분 등의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삼성전자는 해당 직원들의 치료와 건강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관계 당국의 사고 경위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은 지난 2018년 9월 노후 자동화 화재 탐지 설비 교체 공사 과정에서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누출돼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