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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질환 예방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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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4회 작성일 24-06-1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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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주의단계 : 경상남도(양산, 김해. 밀양)
* 주의단계 대응요령
- 매시간 10분씩 그늘에서 휴식 제공
- 무더위 시간대(오후 2시~5시) 옥외작업 단축 또는 작업시간대 조정

✔️ 각 사업장에서는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수칙(시원한 물/시원한 장소/휴식시간)을 준수하여 작업하시기 바라며,


안내 자료(온열질환 예방가이드, 자율점검표)를 배포하니 참고하여 사업장 보건관리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단 홈페이지 > 사업소개 > 산업보건 > 계절별 기후변화 건강보호 > 폭염 대응 영항예보(기상청)에서 폭염영향예보 및


감온도를 확인할 수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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