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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중대재해 피하려 ‘188배 방사선 화상’에 “질병”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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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4-09-0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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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중대재해 피하려 ‘188배 방사선 화상’에 “질병” 주장

노동부에 ‘중대재해 발생 보고’ 안 해
‘부상’ 판단 땐 중대재해법 적용 가능성
전문가 “일회성 사고로 부상으로 봐야”
노동부 “중대재해 해당 여부 검토중”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작업 중 방사선에 피폭된 노동자 올린 손 모습(왼쪽).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누리집 갈무리. 경기 용인시 기흥구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오른쪽). 류우종 한겨레21 기자.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작업 중 방사선에 피폭된 노동자 올린 손 모습(왼쪽).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누리집 갈무리. 경기 용인시 기흥구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오른쪽). 류우종 한겨레21 기자.

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기준치 최대 188배를 초과한 방사선 피폭을 당한 노동자 2명이 입은 산업재해가 ‘부상’인지 ‘질병’인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부상으로 볼 경우 ‘중대재해’에 해당하고, 향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가 질병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부상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4일 삼성전자와 고용노동부의 설명을 종합하면, 삼성전자는 지난 5월27일 방사선 피폭으로 인해 노동자 2명이 당한 재해가 ‘질병에 해당해 중대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노동부에 최근 전달했다.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중대재해’로 규정한다. 사고 이후 노동자 2명이 3개월 동안 완치되지 못했지만, 노동자들이 입은 재해가 ‘부상’이 아닌 ‘질병’이어서 중대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삼성전자의 주장이다. 삼성전자는 산안법이 규정하는 ‘중대재해 발생 보고’ 역시 노동부에 하지 않았다.

이번 사고는 방사선발생장치에서 발생하는 방사선을 차단하기 위한 안전장치인 ‘인터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장비를 점검하던 노동자들이 방사선에 노출되며 발생했다. 피폭 정도가 심했던 노동자 이용규씨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신청 당시 재해조사서에는 진단명이 ‘방사선 화상’으로 적혀 있다. 삼성전자는 해당 재해가 ‘질병’인 근거로 산안법이 사업주가 방사선과 관련한 ‘보건 조처’를 ‘건강장해’를 예방하는 조처로 분류하고 있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도 ‘급성방사선증’을 직업성 질병으로 본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부상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일회성 사고로 발생한 재해라는 이유에서다. 권동희 노무사(법률사무소 일과사람)는 “방사선에 장기간 노출돼 발생하는 백혈병이나 암은 질병으로 보는 것이 맞지만, 일회성 외상이나 외래적 원인에 의해 발생한 재해는 부상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류현철 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도 “만성적인 방사선 노출 관리 때문에 재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사고성 노출 관리를 못 해 재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부상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질병 혹은 부상 여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연관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중대산업재해로 본다. 만약 해당 재해가 ‘부상’으로 판단되고, 사고를 당한 노동자들이 사고 발생 6개월 안에 회복되지 못한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돼 삼성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상이 된다.

노동부는 사고가 발생한 지 석달이 넘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중대재해 해당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삼성전자 누리집 갈무리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삼성전자 누리집 갈무리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삼성전자, 중대재해 피하려 ‘188배 방사선 화상’에 “질병” 주장 (hani.co.kr)